하나은행,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179억원 부과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2월 24일 금융권위원회에 따르면,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을 종합검사한 결과 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해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154억5500만원, 설명 확인의무 위반 과태료 6억1200만원, 녹취의무 위반 과태료 8억8000만원, 무자격자에 의한 ELS(주가연계증권)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과태료 10억원 등이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지 않았다.
노령자에게도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ELS(주가연계증권) 등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 권유한 것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나은행은 증선위에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을 안했다는 증거가 있을 뿐, 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설명서 등 제공사실 증빙자료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검사 시 3영업일 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해당 자료를 금감원 검사 시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